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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자 3명이 숨진 '목동 공사장 수몰 사고'의 책임자들이 사건 발생 1년 9개월여 만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시공사와 협력업체, 감리업체 관계자들과 서울 양천구청 공무원 등 9명을 지난달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시공사인 현대건설과 협력업체 법인도 기소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7월 31일 서울 목동 빗물 배수시설 수로 공사를 진행하면서 안전관리 대책을 소홀히 하고 위험한 현장에 작업자들을 투입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폭우 속에서 작업에 나섰던 협력업체 직원 2명과 이들에게 위험을 알리기 위해 수로에 접근했던 현대건설 직원 1명은 쏟아져 내린 빗물에 휩쓸려 사망했습니다.

 

현장에는 피해자들이 긴급히 사용할 수 있는 튜브 등 안전 장비가 마련돼 있지 않았으며 출구인 방수 문도 막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엄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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