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 기소..7월2일 1심 선고
법정 밖에서 친윤·반윤 유튜버 고함 지르며 소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가 의정부지법으로 들어서는 모습 © 뉴스1

 

(의정부=뉴스1) 이상휼 기자 =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75)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31일 의정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성균) 심리로 열린 최씨의 재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의료인이 아님에도 요양병원의 설립과 운영에 개입하고, 사위를 취업시키는 등 깊숙하게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사의 구형을 들은 최씨는 멍하니 허공을 바라봤으며, 최후진술을 하라는 재판장의 잇따른 권고에 "어리둥절하다. 병원 설립할 때 돈을 빌려준 거다. 돈을 받을 목적이었지, 병원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최씨는 2013∼2015년 파주시내 요양병원을 동업자들과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약 22억9300원을 부정수급한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의료법 위반)로 기소됐다.

 

최씨는 파주시 문산읍의 요양병원에 사위 유모씨가 근무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고 운영상 보고를 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으나 모두 부인했다.

 

최씨는 해당 요양병원이 위치한 건물의 매입 계약금 수억원을 빌려주는 대가로 실질적 운영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요양병원을 운영했던 A씨의 경우 요양급여 부정수급 관련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A씨는 지난 재판 때 증인으로 출석하려다가 불출석해 과태료 최고한도 500만원을 부과 받은 상태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증인(A씨)이 지난 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바람에 여러 애로사항이 발생했다. 이 재판은 사회적 관심이 커서 재판을 한번 열 때마다 상당히 소란스럽다. 그래서 지난 번 불출석한 점에 대해 최고한도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의 있으면 신청하라"고 꾸짖었다.

 

이날 증인신문에서 A씨는 최씨와의 금전거래, 최씨로부터 요양병원 운영상의 지시를 받은 점, 최씨의 청탁을 받고 최씨의 사위를 고용한 점 등에 대해 "기억이 잘 안 난다"는 등의 발언으로 회피했다.

 

증인신문이 끝난 뒤 검찰은 최씨에 대해 "피고인 측은 정치적 의도의 수사라고 주장하지만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했을 뿐이다"고 일축했다.

 

한편 최씨는 이날 재판 내내 모자를 벗지 않다가 최후변론 때 모자를 벗었다. 보통 재판정 내에서는 피고인들과 변호인들 뿐만 아니라 방청객들도 법원의 안내에 따라 모자를 벗는 편이다.

 

재판정 밖에서는 친윤, 반윤 유튜버끼리 서로 고함을 지르며 신경전을 펼치기도 했다.

 

최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7월2일 의정부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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