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여성, "가족 때문에 참아, 수치심·굴욕감에 정신적 피해" 호소

 

 

새마을금고 홈페이지 캡처

 

 
경북 구미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간부가 여직원을 지속적으로 성추행한 의혹이 제기돼 새마을금고중앙회(이하 중앙회)가 조사에 나섰다.

 

27일 새마을금고 직원인 A씨(44·여)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중앙회 고충처리부에 ‘직장내 성폭력 및 성추행을 제보합니다’라는 탄원서를 냈다.

 

A씨는 탄원서에서 “2014년 5월 새마을금고 인근 식당에서 전 직원 회식 때 간부 B씨가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를 쓰다듬으며 ‘피부가 좋다’며 추행했고, 2017년 1월 회식 자리에서도 B씨가 뒤에서 팔로 감고 안으며 가슴을 만졌다”고 주장했다.

 

또 “2017년 5월 직원 단합대회 도중 B씨가 ‘내 다리를 만져 달라’며 A씨의 손을 가져가 만지게 하면서 성추행했고 2018년 4월 단합대회에서는 B씨가 ‘부부관계가 좋으냐, 내가 해줄 수 있는데’라고 말하면서 성희롱을 했다”고 호소했다.

 

A씨는 “직장 상사로부터 지속적으로 성추행을 당하고 성희롱 발언을 들었지만 가족 때문에 참아왔다”며 “수치심과 굴욕감 등으로 정신적·신체적 스트레스를 받아 큰 수술까지 받고, 수년째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여성긴급전화, 여성상담소, 영남성폭력상담소 등에서 여러차례 상담을 받다가 용기를 내 탄원서를 쓰게됐다”며 “철저하게 조사해 가해자를 엄중 처벌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중앙회는 A씨의 탄원이 접수된 후 가해자로 지목된 B씨를 직위해제한 뒤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피해자와 목격자, 가해자 등을 상대로 1차 조사를 실시했다.

 

B씨는 “중앙회에서 조사 중인 사항이라 별로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중앙회 관계자는 “A씨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1차 조사에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며 “2차 조사를 한 다음 진상위원회를 구성해 매뉴얼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A씨는 현재 병원에서 입원 중이며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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