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억대 BTS 화보제작 투자사기사건 첫 공판 '허무'
검찰 부실 공소장에 재판부 "직분에 충실해야" 속행

 

 

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 News1 오현지 기자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일 좀 똑바로 하세요!"

 

2일 오전 제주지방법원에서는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 심리로 방탄소년단(BTS) 화보 제작 투자 사기 사건 피고인 4명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그러나 이날 공판은 검사가 공소장에 명시된 공소사실 등을 모두진술하지도 못한 채 불과 10여 분 만에 마무리됐다.

 

검사의 모두진술에 앞서 재판부가 공소장의 부실함을 문제삼아 공판기일을 바로 속행시켰기 때문이다.

 

실제 수사검사가 법원에 사전에 제출한 문제의 공소장에는 사건에 대한 간단한 사실 관계만 나와 있을 뿐 피고인들이 언제 어떻게 공모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됐는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명시되지 않았다.

 

이에 피고인들의 변호인들도 이날 공판에서 "검사가 모두진술을 한다고 해도 지금 이 공소장으로는 더 이상 진행이 어려울 것 같다"고 말할 정도였다.

 

재판부는 공판검사를 향해 "검사라는 사람이 어떻게 일을 이렇게 처리하느냐. 본인의 직분에 충실해야지 왜 남에게 이런 식으로 피해를 주느냐"며 "매우 불쾌하고 너무 화가 난다. 일 좀 똑바로 하라"고 호통쳤다.

 

재판부는 이어 "검사가 공소장에 공소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피고인들도 공소사실을 인정하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니냐"면서 "잘못하면 피고인들이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걸로 정리될 수 있는 문제"라고 힘 줘 말했다.

 

이에 공판검사는 "알겠다"고 짧게 답했다. 이 사건을 담당한 수사검사는 현재 다른 지역으로 전보된 상태다.

 

결국 재판부는 10월25일 오후 2시에 공판을 이어가기로 했다.

 

한편 현재 피고인인 A씨(53)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B씨(53)와 C씨(41), D씨(49)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2018년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약 2년 간 BTS 화보 제작에 투자하면 단기간에 고수익을 보장해 주겠다며 피해자 70여 명에게 무려 110억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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