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혜 디자인기자 /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40대 집주인 박모씨는 중개 보수(복비)를 아끼기 위해 지인과 직거래로 전세계약을 맺기로 했다.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아파트로 전세 보증금은 3억원이다. 중개 보수는는 집주인과 임차인 각각 90만원씩(상한요율 0.3%·부가세 제외) 총 180만원이었다. 온라인에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내려받아 서류 작업을 마무리했지만 '복병'이 생겼다. 은행에서 전세대출을 해 줄 수 없다는 것이다.
전세대출은 주택금융공사(주금공)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 등 보증기관의 보증이 있어야 은행에서 대출을 해 준다. 그런데 일부 보증기관에서 '공인중개사 중개를 받고 확정일자가 있는 임대차계약서'가 있어야 보증을 해주고 있다. 이 조건을 충족할 수 없는 직거래는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뜻이다. 결국 박씨는 서류 한장 때문에 수백만원의 복비를 낼 수밖에 없었다.
은행은 전세대출이 사실상 보증기관의 보증을 담보로 취급하는 상품이어서 개인 간 거래인 직거래에 대해선 대출을 해주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전세대출은 따로 담보를 잡는 게 없어서 보증서를 담보로 대출을 내주는 것"이라며 "그런데 보증기관에서는 개인 간 거래에 대해 보증을 해주지 않아 은행에서도 대출을 해주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주금공에서 직거래에도 보증을 취급한다고 하지만 은행은 여전히 몸을 사리고 있다.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주금공은 공인중개사 날인 조건이 없다고는 하지만, 개인 간 거래에 대한 리스크는 여전해 대출을 내어 주지 않는다"며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주금공에서 대위변제를 해주겠다고 명확하게 밝혀야 취급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결국 직거래는 계약서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사실상 대출이 불가능해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증기관은 정부 산하의 공공기관이기 때문이다.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보증기관과 은행의 설명대로라면 직거래는 모두 거부해야 하는 것인데, 계약서가 진짜인지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셋값이 올라 서민의 부담이 큰 상황에서 무조건 수백만원의 복비까지 감당해야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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