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견 두 마리를 산책시키면서 입마개를 하지 않는 등 관리를 소홀히 해 다른 주민과 그의 반려견을 다치게 한 4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5단독 김민정 부장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28일 오후 5시쯤 창원 시내에서 몸무게가 각 44㎏, 42㎏인 대형견 골든 리트리버 두 마리를 데리고 산책을 했다.

 

그러던 중 A씨의 대형견들이 건너편에서 산책하던 50대 주민 B씨의 개를 보고 달려들어 목덜미를 물었다.

B씨는 자신의 반려견을 보호하려다가 발을 접질려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검찰은 A씨가 대형견에 대한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해 다른 주민과 그의 반려견을 다치게 한 책임이 있다고 보고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그러나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 역시 A씨가 입마개를 하지 않고 목줄을 느슨하게 쥐는 등 개들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를 고소하기도 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장구슬 기자 jang.gu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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