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민법상 상속순위
▲1순위 직계비속(자녀·손자녀) ▲2순위 직계존속(부모·조부모)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이다.
법률상 배우자는 1순위 또는 2순위 상속인이 있는 경우 그들과 공동상속인이 된다. 없는 경우 단독상속인이 된다.(민법 제1000조, 제1003조)
따라서 법률상 배우자나 자녀가 없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사실혼 배우자나 실제로 그를 부모와 다름없이 양육해 온 보호자가 존재하더라도 친부모에게 상속권이 인정될 수밖에 없다.
이처럼 양육이나 부양의 책임을 다하지 않은 자의 상속이 형평과 국민 정서상 납득할 수 없다는 배경에서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민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됐다.
그 요지는 민법상 상속결격사유에 '양육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를 추가해 피상속인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부모의 상속자격을 박탈하도록 한 것이다.
참고로 현행 민법 제1004조의 상속결격사유는 크게 ▲고의로 고인 또는 상속인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할 때 ▲상해로 사망에 이르게 한 때 ▲유언과 관련해 부정한 때 등으로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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