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4인가구 중위소득 기준 474만9000원 의결..2.94%인상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30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58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7.30/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내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지급 기준이 4인가구 기준 월 142만4752원 이하로 결정됐다. 올해 지급 기준(4인가구 138만4061원)보다 2.94% 올랐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열린 제58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각종 복지사업의 선정 기준이 되는 2020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올해(4인가구 기준 461만3536원)보다 2.94%(13만5638원) 오른 474만9174원으로 심의, 의결하고 이에 맞춰 기초수급자 기준과 주거비, 교육비 지원 기준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중위소득은 전국 가구의 소득을 한 줄로 세웠을 때 가운데 해당하는 값으로 78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활용된다.


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기초생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의 선정기준액이 샹향된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하며,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는 30%, 의료급여는 40%, 교육급여는 50% 이하 가구이다. 주거급여는 올해 44%였으나 2020년에는 45%를 적용한다.


우선 기준 중위소득 대비 30%인 생계급여는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한 달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142만4752원 이하면 소득을 뺀 금액만큼 정부 지원을 받는다.


소득이 없을 경우 기준액인 142만4752원을 전액 받을 수 있다.


의료비 지원 가구(중위소득 40% 이하) 기준도 올해 월 184만5414원에서 189만9670원으로 상향조정됐다. 의료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한다.


주거급여는 급여 선정기준선이 기준 중위소득의 44%에서 45%로 인상됐다. 선정 기준은 올해(4인가구 202만9956원 이하)보다 10만7172원 인상된 213만7128원으로 결정됐다.


 임대주택 월 기준임대료 지원액은 4인가구 기준으로 서울 41만5000원, 경기·인천 35만1000원, 광역시·세종 27만4000원이고 나머지 지역은 23만9000원이다.


자가 가구 보수액은 경·중·대로 구분한 주택 노후도에 따라 수리 비용이 지급된다. 내년 수리비용 보수 한도액은 경보수 457만원(3년), 중보수 849만원(5년), 대보수 1241만원(7년)이다.


빈곤층 가구 초·중·고 자녀의 교육비를 지원하는 교육급여(중위소득 50% 이하) 선정 기준은 4인 기준 237만4587원 이하 가구로 결정됐다.


교육급여는 그 동안 중학교와 같은 금액으로 지원하던 고등학교 부교재비를 내년에는 약 60% 인상하기로 했다. 고등학교 부교재비가 중학교에 비해 약 1.6배가 더 소요되는 상황 등을 반영했다.


아울러, 초·중·고 부교재비와 학용품비에 대해서는 교육부문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1.4% 만큼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초등학생 학용품비는 7만2000원(올해7만1000원), 중·고등학생 학용품비는 8만3000원(올해 8만1000원)이 지급된다.


부교재비는 초등학생 13만4000원(올해 13만2000원), 중학생 21만2000원(올해 20만9000원), 고등학생 33만9200원(올해 20만9000원)이다.


한편, 이날 위원회에는 수급자가 중증 장애인인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등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25세~64세 대상 근로소득 공제 신규 적용 및 수급자 재산기준 완화 등 2020년 기초생활보장 관련 주요 제도개선 예정사항도 보고됐다.


이날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내년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20주년이자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마무리하고 제2차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해"라며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인한 비수급 빈곤층을 최소화하는데 최우선 목표를 두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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