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조국 전 법무부 장관(54)에 대한 구속영장이 27일 기각됐다. 조 전 장관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55) 감찰 무마 혐의를 받아왔다. 검찰의 감찰 무마 ‘윗선’ 수사에는 일단 제동이 걸렸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어 “수사가 상당히 진행된 점 및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현 시점에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을 때’에 해당하는 구속사유가 있다고 보기 힘들다”며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다만 권 부장판사는 “이 사건의 범죄혐의는 소명된다”고 밝혔다. 이어 “사건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으나 현 단계에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사유와 그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 6부는 지난 23일 조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전 장관은 유 전 부시장의 뇌물수수 등 비위 사실을 파악하고도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켰고, 금융위원회에 별도 진상조사 없이 유 전 부시장의 사표 처리를 요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조 전 장관을 수사해 온 검찰은 내상이 불가피해졌다. 검찰은 수사초기부터 조 전 장관에 대한 ‘표적수사’를 한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검찰이 청와대 압수수색 등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했음에도 혐의 소명에 실패했다는 비판에 직면하며 수사 동력을 잃을 수도 있다.
김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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