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조이, 국회 관례 따라 출입 불허 가능성 / '견주' 김예지 "안내견, 해 되는 물건이나 음식물 아냐"
21대 총선 서울 동작을에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당선인. 연합뉴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서울 동작을 당선인이 시각장애인 안내견 ‘조이’의 국회 출입 논란과 관련해 “장애물 없는 환경을 만드는 데 앞장서야 할 곳이 국회”라고 19일 주장했다.
        

이 당선인은 19일 페이스북에 “시각장애인인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김예지 당선인의 반려견 국회 본회의장 출입 허용이 논란이 되고 있다”며


“안내견은 시각장애인의 눈이자 발이다. 동반자다. 어디를 가든 함께 있어야 한다”고 글을 남겼다.


이 당선인은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검토’라는 말 자체가 나오는 것이 안타깝다”며 “‘장애물 없는 환경’을 만드는 데 국회도 예외일 수 없다.

아니, 어느 곳보다 ‘장애물 없는 환경’을 만드는 데 앞장서야 할 곳이 국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동물 국회는 동물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 것”이라며 “안내견 조이는 오히려 사람을 도와 ‘사람 국회’를 만드는 역할을 할 것이다. 국회사무처의 신속한 결정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서울 동작을 당선인 페이스북 캡처
국회 사무처는 김 당선인의 안내견 조이의 국회 본회의장 출입을 허용할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포함해 김 당선인의 의정활동 수행에 필요한 지원들도 두루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김 당선인은 전날(18일) 페이스북에 “안내견은 시각장애인의 눈이자 동반 생명체 역할을 하는 존재이지 해가 되는 물건이나 음식물이 아니다”라며 조이의 국회 출입을 허용할 것을 요구했다.

김 당선인은 “국회사무처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는 단계라고 생각한다”며 “담당 부서로부터 조이 출입은 당연하고, 어떻게 더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고 들었다”고 했다.
         
 
지난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미래한국당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김예지 비례대표 후보의 안내견이 핑크 리본을 달고 있다. 연합뉴스
다만 안내견 출입을 제한해온 국회 관례에 비춰 김 당선인의 반려견 조이는 국회에 들어오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행 국회법에는 본회의장이나 상임위 회의장에 동물 출입을 금지하는 조항은 없지만, 국회법 제148조에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이나 음식물을 반입해서

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다.
이에 따라 첫 시각장애인 국회의원인 정화원 전 한나라당(현 미래통합당)은 지난 2004년 제17대 국회에서 안내견 동반을 시도했지만 무산된 바 있다.

        

정은나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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