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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 불가능한 땅을 싼 값에 매입한 뒤 개발이 가능한 것처럼 속여 2억여 원을 편취한 뒤 도주한 기획부동산 업자 2명이 약 10년 만에 공소시효 만료를 불과 한 달여 앞두고 붙잡혔다.

춘천지방검찰청 형사1부(김정호 부장검사)는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이사 A씨(51)와 상무 B씨(57)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9년 춘천시가 봉명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발표하자 인근의 토지를 싼값에 사들였다.

이들은 매입한 토지가 개발이 불가능했으나 이듬해인 지난 2010년 5월초부터 10월초까지 50∼70대 6명에게 개발이 가능한 것처럼 거짓말을 해 2억2650만원을 받고 판 뒤 달아났다.

검찰은 지난 5월 공소시효 임박 사건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기소 중지 상태였던 이번 사건을 찾아 재수사에 들어갔다.

검찰은 수사에 착수한 지 2개월 만인 지난달 25일 B씨를 체포해 구속했고, 닷새 뒤인 30일 A씨를 구속했다.

피해자들은 ‘너무 오래된 사건이라 포기하고 있었는데 영원히 묻힐 뻔한 사건의 범인을 잡아주어 정말 감사드린다’는 내용의 편지를 검찰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고령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거액을 편취하고 도주해 공소시효 완성을 노리고 있던 피고인들을 체포해 구속 기소함으로써 묻힐 뻔했던 서민 다중 피해 사범을 엄정하게 처벌한 사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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