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재계 “있을 것”…장남 이재용에 주식 상당수 상속 예상
ㆍ두 딸은 부동산·예금 등 현금성 자산 물려받는 쪽 무게
ㆍ만약 유언장이 없다면 민법에 따른 상속 절차 개시해야

 

지난 25일 별세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유언장 존재 여부와 내용에 재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체로 유언장이 있을 것이라는 데 무게를 두면서 경영권 승계에 필요한 주식 상당수를 장남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상속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대신 부동산과 예금 등 현금성 자산은 두 딸인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몫이 이 부회장보다 많을 것으로 재계는 예상하고 있다.

26일 재계에 따르면 보통 재벌가는 유언장을 대내용과 대외용 두 가지로 만들어둔다. 대내용은 유산 상속 방향이 담긴 것이고, 대외용은 사회적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다.

이건희 회장은 2014년 5월10일 돌연 건강상태가 악화됐기 때문에 대외용 유언장은 따로 작성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상속 문제에 정통한 한 변호사는 “유언장에는 예금, 주식, 부동산 등을 건건이 구별해 상속 대상까지 명시한다”면서 “재벌가는 재산 변동에 따라 주기적으로 내용도 업데이트한다”고 말했다.

삼성 안에서는 고인이 보유해온 삼성물산·삼성전자 등 핵심 계열사 지분 상당수는 이재용 부회장이 물려받을 것으로 점치고 있다.

2006~2007년 무렵 일부에서 이부진 사장을 경영권 승계 물망에 올린 적이 있는데, 이때 고인은 이 부회장이 경영권을 승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유언장을 기초했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1990년대 중반부터 이 부회장을 염두에 두고 진행된 승계 절차 역시 당시 총수였던 고인의 재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게 중론이다.

이 부회장 스스로도 공식석상에서 자신이 후계자라는 사실을 숨기지 않고 있다. 지난 5월6일 경영권 승계 의혹 사과 기자회견에서 ‘제 승계’라는 표현을 여러차례 사용했다.

그는 “저는 제 아이들에게 회사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을 생각”이라면서 “경영환경도 녹록지 않은 데다가 저 자신이 제대로 된 평가도 받기 전에 제 이후의 제 승계 문제를 언급하는 것이 무책임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두 딸은 부동산과 예금 등 현금성 자산을 다수 상속받을 가능성이 크다. 정확한 규모가 공개된 적은 없지만 고인 명의의 부동산만 최소 수천억원이 넘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회장이 소유한 건물과 토지는 서울 강남구와 용산구 등을 비롯해 경기 용인시, 경북, 전남 등에 산재해 있다.

이와 달리 이 부회장의 과반 상속이 예상되는 주식은 경영권 방어에 필요하기 때문에 환금성이 떨어지고 상속 시 세금도 가장 많이 내야 한다. 지난 23일 종가 기준 고인의 보유 주식 평가액은 18조2251억원으로 상속세는 최소 1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유언장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민법에 따라 상속 절차를 개시해야 한다. 이 경우 부인인 홍라희씨가 전체 유산의 3분의 1을 상속받고, 3남매가 각각 9분의 2씩 나눠갖는 형태가 된다.

다만 홍씨가 유산을 가장 많이 물려받더라도 경영 일선에 뛰어들 가능성은 희박하다. 현재 홍씨가 가지고 있는 계열사 주식은 삼성전자 5415만3600주(0.91%)뿐으로 3남매보다 적다.

두 딸 역시 이 부회장에 비하면 계열사 주식 보유 비중이 적은 편이어서 그룹 경영은 지금처럼 이 부회장이 주도할 공산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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