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장과 본부장 관계는 법무장관-검찰총장 비슷
국수본부장이 지휘..수사력 강화 '기대' 권한 남용 '우려'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2회 국회 제15차 본회의에서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0.12.9/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이승환 기자 =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내년 1월1일 출범한다. 9일 국회 본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경찰법 전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경찰 개혁 방안의 하나로 경찰권 비대화를 개선하고자 마련된 것이다.
국수본 출범으로 경찰의 지휘체계에 큰 변화가 생기게 된다. 무엇보다 국수본부장의 권한이 검찰총장에 비유될 정도로 막강할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경찰의 수사역량 강화와 독립성 측면에서 국수본 출범이 긍정적인 영향으로 발휘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다. 동시에 국수본부장의 권한 남용이 우려스렵다는 반응이 적지 않다. 일선 경찰관의 '지휘 체계'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도 우세하다.
경찰청 실무 담당자와의 인터뷰를 토대로 'Q&A'(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국수본에 대해 정리했다.
- 국수본은 어떤 조직인가 ▶ 경찰 수사총괄 지휘조직이다. 경찰청 산하기관으로 출범한다. 국수본부장이 앞으로 수사 지휘를 전반적으로 맡게 된다.
- 경찰청장은 아예 수사 지휘를 못하는 것인가. ▶ 국수본이 출범하면 경찰청장은 개별 사건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지휘·감독을 할 수 없다. '구체적 수사지휘'가 원칙적으로 폐지된다.
다만 재난·테러·집단사태에 준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 수사의 경우 경찰청장의 지휘·감독을 허용한다. 예컨대 '신종 코로나바리어스 감염증'(코로나19) 같은 재난 상황에선 경찰청장도 지휘할 수 있다.
결은 다소 다르지만 경찰청장과 국수본부장의 관계는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과의 관계에 비유할 수 있다. 직접적인 수사 지시는 검찰총장처럼 국수본부장이 한다. 수사 사건과 관련해 국수본부장이 각 지방청장과 경찰관서 서장에게 지시한다는 것이다.
- 국수본 출범으로 경찰 지휘체계에 변화가 생기는 셈이다. ▶ 그렇다. 국수본이 출범되고 자치경찰제가 내년 시행되면서 경찰 사무는 Δ국가경찰 Δ수사경찰 Δ자치경찰로 크게 3가지로 나뉘게 됐다.
국가경찰 사무는 경찰청장이 지휘하고, 수사경찰 사무는 국가수사본부장이 지휘한다. 자치경찰 사무 지휘 감독은 시도지사 소속의 독립 행정기관인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담당한다.
여기서 국가경찰 사무는 정보·청문·경비 중심이다. 자치 사무는 방범순찰 등 주민 생활안전 Δ교통법규 위반 단속 등 교통활동 Δ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의 교통 및 안전관리이다. 수사경찰 사무는 보안·사이버범죄·살인·사기·상해·성범죄 등 모든 사건 수사를 의미한다.
경찰 수사사무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국수본부장이 경찰 수사에 대해 시도경찰청장·경찰서장, 수사부서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국수본부장의 권한이 큰 것은 분명해 보인다. ▶ 부인하긴 어렵다.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부패·경제 등 6대 범죄를 제외한 주요 범죄에 대한 수사도 지휘하기 때문이다.
- 국수본부장은 누가하는가. ▶ 본부장은 치안총감인 경찰청장 바로 아래 계급인 치안정감(현 경찰청 차장, 서울·부산·경기·인천 지방경찰청장, 경찰대학장급)이 맡는다. 임기는 2년이다. 원안에서 3년이었으나 2년으로 조정됐다. 중임은 할 수 없다. 국수본부장이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다면 국회에서 탄핵소추할 수 있다.
- 국수본부장은 어떻게 뽑는가. ▶ 내부 승진 등 인사에 따라 본부장으로 취임할 수 있다. 필요시 개방직으로 임용한다.
- 외부 임용 시 조건은 ▶ 외부임용 시 국수본부장의 직무수행 역량을 담보하기 위해 10년 이상의 수사경력을 규정한다. 직접수사 경력이 없더라도, 경찰 수사의 전문성 확보 차원에서 수사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 경력 이상의 판사·검사·변호사 또는 법률·경찰학 전공자도 임용 대상이 될 수 있다.
- 결격 사유는 어떻게 되는가. ▶ '정당 소속'이거나 '선거로 취임하는 공직자' 등은 엄격히 배제하거나 또는 퇴직 후 일정기간 경과를 요건으로 설정한다. 구체적으로 정당의 당원이거나 당적을 이탈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선거에 의해 취임한 공직자나 그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다.
또 판사·검사 직에서 퇴직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국가기관등에서 퇴직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도 임용될 수 없다.
-국수본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까지 넘겨받으면 경찰이 사실상 정보를 독점할 것이라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수본부장의 권한 남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은데. ▶국수본부장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면서도 경찰청장과의 관계에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또 탄핵 소추를 가능하도록 한 것도 권한 남용을 견제하는 장치로 해석할 수 있다.
- 국수본 취지는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권을 분산하자는 취지이다. 그러나 국수본 출범으로 경찰 자체의 권한은 커진 것 같다. ▶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의 핵심 내용을 보자.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와 경찰에 1차 수사 종결권 부여,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 제한이다.
영장청구권은 검찰이 여전히 갖고 있다. 경찰이 영장을 신청해도 검찰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수사를 더 진행하기 어렵다.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이 90일 내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경찰권 남용이라기 하기에 그것을 제한하는 장치가 적지 않다.
- 일반 시민은 국수본 출범에 따른 변화를 당장 실감하지 못할 수 있겠다. ▶ 경찰서를 이용하는 일반 시민은 실제로 변화를 크게 체감하지 못할 수 있다. 내부 지휘체계가 변하는 게 더 큰 특징이기 때문이다. 내부 인력의 혼선이 심할 것이라는 부정적인 전망이 나오는데 보완책을 계속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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