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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전 6시 47분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12년의 징역형을 마치고 전자발찌를 찬 채 출소했다. 
 
조두순은 출소 직후 법무부가 제공한 차량을 이용해 부인이 거주 중인 안산으로 향했다. 법무부 측은 "1대 1 전자감독자 대상자이고 거주지 귀가 등 이동 과정에서 시민과 물리적 충돌 같은 돌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관용차량을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안산에 도착해서는 보호관찰소에서 보호관찰 개시 신고서 접수 등 행정절차를 마치고, 가족이 거주하는 집으로 귀가할 예정이다. 
 

 


조두순은 법원 판결에 따라 앞으로 5년간 신상정보가 공개되고, 7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한 채 생활하게 된다. 또 그를 전담하는 보호관찰관이 배정됐고, 주소지 내에도 외출 여부를 확인하는 재택감독장치가 설치됐다. 또 안산시는 조두순의 거주지 근처에 폐쇄회로TV(CCTV) 15대 이상을 설치했다. 올해 안산시는 CCTV 247대를 새로 설치했고 연말까지 20여대를 추가한다. 

[출처: 중앙일보] [속보] 조두순 12년만에 출소...관용차 타고 안산으로 이동

 

안산시는 이와 별개로 무술 경관 6명을 포함한 청원경찰 12명을 24시간 순찰조로 투입한다. 경찰도  조두순 거주지 인근에 11일부터 24시간 방범초소 운영에 들어갔다. 여성청소년 강력팀 5명을 조두순 대응팀으로 지정했다. 안산시 관계자는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안산시민 누구도 피해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편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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